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신청을 받고있습니다.
피해자 유형별로 제출서류가 다르니
제출서류종류 참고해서 신청하시길 바래요!
이태원참사 피해지원신청 피해자 유형별 제출서류
희생자가족
① 피해자인정·지원금 지급 신청서
② 신분증 사본(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)
③ 가족관계증명서
④ (행정정보 공동이용 非동의시에만)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
긴급구조, 수습 참여자
① 피해자인정·지원금 지급 신청서
② 신분증 사본(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)
③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(구조구급 관련 증명서 등 피해상황 기술서 활용)
④ 기타 증빙서류
-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・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, 이에 준하는 진료기록 증명서 등
⑤ (행정정보 공동이용 非동의시에만)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
인근사업자, 운영자, 근로자
① 피해자인정·지원금 지급 신청서
② 신분증 사본(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)
③ 참사 당시 해당 인근 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피해상황 기술서 등 활용)
- 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운영 증빙서류 첨부
- 근로자 : 사업자 근로 유무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예시) 근로계약서,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, 임금대장 등
④ (행정정보 공동이용 非동의시에만)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
그밖의 신체적, 정신적, 경제적 피해자 (부상자, 부상자가족등)
① 피해자인정·지원금 지급 신청서
② 신분증 사본(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)
③ 참사로 인한 신체적․정신적․경제적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피해상황 기술서 활용 등)
예시1)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・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, 이에 준하는 진료기록 증명서 등
예시2)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POS매출 및 VAN사 포함 카드매출액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매출액감소), 세금계산서, 매출액원장, 휴・폐업 사실증명원, 실업인정서류, 급여지급내역서 등
④ (행정정보 공동이용 非동의시에만)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
※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, 반드시 위임장 첨부(대리인 신분증 지참)